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대통령 만나러 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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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해 대통령을 만나려 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59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출석한 박씨는 취재진이 '노령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과도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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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못 받게 해 하소연하려"
현행범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 받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해 대통령을 만나려 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59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출석한 박씨는 취재진이 '노령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동문서답하기도 했다.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자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내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라며 "돈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을한데"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박씨는 영장심사가 종료된 후 10시44분께 나와서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재차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과도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관 1명은 배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9월 초에도 막대기 등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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