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전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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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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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이 구조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제한된 정보만 전달받아 침몰이 임박한 선내에 승객들이 대기 중인 상황을 알기 어려웠을 거라며 1심에 이어 거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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