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민 아닌데 농지 구입 후 땅값 3배↑…"제 불찰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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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동하던 때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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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장 차관은 본인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약 371평)에 달하는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만원 상당에 매입해 보유 중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마을 주민은 장 차관이 농사짓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SBS에 전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동하던 때다. 당시 해당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됐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잊고 지내다가 (문체부 차관이 된 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총 6억934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임차권(2억8000만원) 등을 비롯해 강원 원주 상가 등을 합친 건물 재산은 4억6400만원이었다.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원) 등 토지의 실거래가는 1억4275만원으로 기재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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