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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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특별 대책을 시행한 지난겨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번 겨울에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한층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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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난방비 지원, 전년 대비 8만원 증액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특별 대책을 시행한 지난겨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번 겨울에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복합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무력 충돌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한층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소)도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농축산분야에는 다겹보온커튼·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자재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23년 71억원에서 2024년 8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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