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장 수감 중 쓰러진 후 대학생 딸 수차례 성추행한 변호사

정윤미 기자 2023. 11.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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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중견기업 회장이 수감된 뒤 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의뢰인 회장이 감옥에 수감된 뒤 회장의 딸 A씨를 수차례 불러내 성추행하고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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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죄책 가볍지 않아"
변호사가 자금 관리…매달 생활비 지급받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의뢰인 중견기업 회장이 수감된 뒤 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

김씨는 2019년 의뢰인 회장이 감옥에 수감된 뒤 회장의 딸 A씨를 수차례 불러내 성추행하고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당시 A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김씨는 50대로 부친보다도 3살가량 많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 부친 회사의 법률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친이 수감 중에 쓰러지자, 부친을 대신해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 당시 김씨는 부친의 주식 대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학생이던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가 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A씨 부친의 가석방 심사를 앞둔 2019년 6월23일 A씨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했고 같은 해 7월17일까지 이를 6차례 지속했다. 급기야 다음날(18일)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는 A씨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부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고민 끝에 2020년 2월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은 2021년 7월에서야 법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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