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무죄‥검찰 항소

유서영 rsy@mbc.co.kr 2023. 11.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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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현직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한 유통업자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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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현직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한 유통업자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며,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55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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