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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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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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재수사를 벌였고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5년 10개월 만인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사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분히 대피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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