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해야

채성진 기자 2023. 11.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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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급 적용은 안 해

정부가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법인 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상 차량은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자동차라고 했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밝혔던 방향보다 법인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관련 공청회에서 신규 법인 명의 승용차뿐만 아니라 법인의 신규 리스 승용차까지 모두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에는 차량 가액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법인 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8000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이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국내에서 팔린 럭셔리카의 80% 이상이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운행 과정에서 세금이나 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편법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을 달리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 색상은 흰색(일반용), 노란색(영업용), 파란색(전기차), 군청색(외교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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