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전세보증금 19억 편취한 무등록 임대업자 구속

박상수 기자 2023. 11.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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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무등록 임대업자 A(50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LH를 포함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19억 1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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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지나도 세입자 32명에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95% 지원하는 LH 전세임대주택제도 악용
무자본으로 주택 60여채 보유…추가 피해 수사 확대도
[목포=뉴시스] 목포경찰서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경찰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무등록 임대업자 A(50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LH를 포함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19억 1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챁조사 결과 A씨는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늘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인 점에 착안해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있다.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받고 있어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으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개인채무 외에도 세금도 상당액 체납하는 등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은 물론 법인과 사실혼 관계 여성의 명의로 6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32명 외에도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은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활동 중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세입자 전수조사, 금융계좌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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