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임홍진 2023. 11.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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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거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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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완주군

완주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거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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