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무단 방치 자전거 남 준다…조례안 입법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도난·분실과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단 방치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으로 '기증' 근거를 신설했다.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14일간 군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한 뒤 기증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도난·분실과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단 방치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으로 ‘기증’ 근거를 신설했다.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14일간 군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한 뒤 기증 등 처분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도로와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공고 기간이 끝난 무단 방치 자전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경로당, 학교·도서관, 희망 군민·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군민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군민에게는 안전모 등 자전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10대가량 무단 방치 자전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내년 초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