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구속 승복 못해…정당방위" 항소장 접수

김예원 기자 임윤지 기자 2023. 11.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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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건물 철거를 둘러싸고 신도 및 관계자 14명이 법적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교회 측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교회 측은 이날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은 "불법 행위와 외부 용역 폭력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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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불법 폭력 아닌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3.11.02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임윤지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건물 철거를 둘러싸고 신도 및 관계자 14명이 법적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교회 측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교회 측은 이날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은 "불법 행위와 외부 용역 폭력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일 재판 결과와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 및 신도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집행보조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겐 징역 3년, 쇠파이프와 화염방사기 등을 사용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3명에겐 징역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철거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권모씨 등 6명에겐 1년6개월, 박모씨 등 4명에겐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집행인력에게 화염병 및 쇠파이프 대신 돌멩이만 던진 김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에게 상해를 입힌 건 인정되지만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 측에 있다"며 "1987년 헌법 개정 후 법원 판결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이자 법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사례"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26일 교회 철거 업무를 집행하려는 재개발조합 측 업무보조원 500여명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교회 측은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 감정 등을 통해 교회 측에 86억원과 종교 부지 등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은 563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조합에선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3차례 제기 후 승소해 강제 철거 권한을 얻어냈지만 화염병 투척 등 신도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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