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관련 교사 압수수색

노경민 기자 조아서 기자 2023. 11.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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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부산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된 교사 3명과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의 자택 및 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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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생들 앞에서 압색"…검찰 "그런 적 없어"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부산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된 교사 3명과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의 자택 및 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사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의 특별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직교사 4명만 특별채용에 응시해 전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의 행위가 인사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이 박탈당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지검 관계자는 "교권을 고려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장을 집행했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더라도 10년이 경과했고 복귀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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