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달서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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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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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2일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4만여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이 소수 인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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