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로 머리 때린 국힘 前보좌관, 집행유예…2심 "1심 형 다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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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직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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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직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 장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원심 이후 추가로 배상을 했다"며 "1심에서 판결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8일 오후 11시쯤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사기 접시로 피해자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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