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당선유효형'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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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구민인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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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 중 6가지 중 2개 혐의에 대해 유죄,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구민인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무투표로 당선된 점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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