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넘는 법인차,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단다

박기현 기자 2023.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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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사적이용의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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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렌트·관용차도 대상…기존차량 소급 안 돼
서울시내 한 초고가 수입차 매장. 2022.3.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내년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국토교통부 제공)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된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의 평균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한다. 배기량 기준은 전기차 등 저배기량 고가차가 있어 활용되지 않았다.

1년 이상의 장기렌트와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사적이용의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차량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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