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슈퍼카,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윤지원 기자 2023.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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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이 대상
경차, 중형차는 제외…“직원 이용 많아 사적사용 적어”

내년 1월부터 법인 전용으로 신규 구매한 8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이 제도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다만 법인 차량 중 경차와 소형차는 빠지고, 기존에 등록한 고가 차량과 세금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이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기준을 둔 것은 고가 전기차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기준은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도 해당한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3억원 이상 슈퍼카와 럭셔리 승용차 6000여대 중 75%가 법인 명의였다. 이 법인 차량은 연간 최대 15000만원의 세금 감면은 물론, 구입비를 포함해 보험·유류비를 모두 법인이 부담할 수 있다. 번호판 구분이 불가능했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명의만 법인으로 해두고 사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컸다는 의미다.

경차와 소형차가 제외된데 대해 국토부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사적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세제 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나 관용차도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80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1~8월 법인차량 판매량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로 새로 등록한 3억원 초과 수입차는 7994대로 작년 한해 전체(6290대)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존 법인차량의 번호판 교체 기한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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