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투자로 영주권 취득" 40억 대 사기 행각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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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기기 업체 한국 지부 대표를 자임하며 '투자 이민 영주권 획득'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특히 A씨는 B사의 한국 대표임을 자임하며 투자 명목으로 현지 공장 견학도 주도하고, 각종 인맥을 과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A씨가 B사 한국 대표를 자임하며, 시와 접촉해 광주 설비 투자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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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투자' 무산에도 연루됐던 인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미국 의료기기 업체 한국 지부 대표를 자임하며 '투자 이민 영주권 획득'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 년에 걸쳐 지역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해외 교환학생 등을 빌미로 43억 대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기업 B사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등의 말로 투자금을 끌어들인 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사의 한국 대표임을 자임하며 투자 명목으로 현지 공장 견학도 주도하고, 각종 인맥을 과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자녀의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이익이 크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가 소개한 B사 한국 지부는 실제 2021년에야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사는 지난 2018년에도 민선 6기 광주시가 '투자금 3000억 원 규모, 일자리 350개를 창출하는 투자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본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주목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A씨가 B사 한국 대표를 자임하며, 시와 접촉해 광주 설비 투자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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