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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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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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 사망, 142명 상해 등 총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당이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기소됐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선내에 있던 승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이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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