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선거법 위반' 대구 달서구청장 벌금 70만원 "일부 무죄"

이성덕 기자 2023. 11.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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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고 한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내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일부 혐의는 무죄"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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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고 한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내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일부 혐의는 무죄"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견주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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