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女와 결혼 때문에"… 택시기사 살해한 피의자 구속 송치

윤평호 기자 2023. 11.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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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빼앗은 뒤 해외로 도망 갔다가 붙잡힌 피의자 A(44·남)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정 무렵 광주에서 택시에 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시 탕정면 국도상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비용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 등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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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빼앗은 뒤 해외로 도망 갔다가 붙잡힌 피의자 A(44·남)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정 무렵 광주에서 택시에 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시 탕정면 국도상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 차량과 금품 등을 강취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 A씨는 인천경찰청, 광주경찰청,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태국경찰주재관 등의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23일 새벽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사람이 엎어져 있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 피해자가 살해됐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로 전환했다. 피해자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택시기사'라는 사실과 피해자 소유 택시의 최종 위치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비용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 등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피의자는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등 소비하고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물품 등을 사전 구매하고 범행 수법, 도주 방법 등을 인터넷 검색하는 등 사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아산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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