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당했다’ 사기 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원…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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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경법을 적용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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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경법을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오는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경기 김포 전씨 모친 거주지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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