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 피해액 19억 원…경찰, 구속영장 청구 [오늘 이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벌인 사기 피해액이 현재까지 최소 1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청조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라며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대출을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부터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 만원을 챙겼다는 등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이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남현희 씨에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뒤 남현희 씨는 전 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지난 8월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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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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