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김민지 2023. 11.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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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남경찰청이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합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토요일이나 평일 낮 시간대, 식당가와 등산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진행합니다.

올해 들어 경남에서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3천7백여 건으로, 이 가운데 580여 건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적발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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