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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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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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
당시 해경 지휘 8명도 무죄 확정
사후 ‘퇴선방송 허위조치’ 김문홍 전 목포해경청장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경청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이재두 전 해경 3009함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일 구조세력 도착 전에 헬기 및 현장지휘관인 123정과 교신을 유지해 상황을 파악, 전파하고 구조세력 도착 후에는 선내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승객을 갑판이나 해상으로 퇴선시켜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해경의 선내진입 및 퇴선유도에 의한 구조 가능성이 있었던 당일 9시 50분께까지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 전 목포해경청장, 이 전 함장은 참사 당일 구호조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며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월호가 사고 초기 완만하게 경사가 기울다가 일정 시점 이후 빨리 침몰했는데 이는 선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조세력이 현장 도착 이후 보고까지 불과 10여분 만에 선내 진입, 구조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목포해경청장에 대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구조활동에 관한 허위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기초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해양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해경3009함장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김 전 목포해경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이 감안됐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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