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공청회 무산에 환경단체 활동가 2명 벌금 명령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3. 11.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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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개최를 막으려다 고소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이 나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2명에게 지난달 말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남구 대연동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환경단체 관계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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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파행에 고소
부산지법, 환경단체 활동가 2명에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환경단체 즉각 반발 "시민사회 활동 제약하는 결정"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진행한 부산지역 주민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진홍 기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개최를 막으려다 고소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이 나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2명에게 지난달 말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를 무산시켜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한수원의 주민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단상 위에 올라 "일방적인 공청회를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청회는 한수원이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한 부산지역 5개구 주민을 상대로 마련한 자리였다.

한수원은 이날 이들의 항의가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고, 이후 이들을 고소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남구 대연동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환경단체 관계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벌금 명령을 받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당시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부산 시민 대부분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청회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었다"면서 "시민사회 활동가를 고발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하게 할 수 있다. 벌금 명령에는 불복해 검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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