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내 딸 돈 빌렸어?” 교실서 난동 부린 엄마 ‘벌금형’

김혜선 2023. 11.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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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을 찾아가 욕설을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초등학생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실 안에서 B양과 C양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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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을 찾아가 욕설을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초등학생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실 안에서 B양과 C양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고 소리치고 이를 부인하며 우는 B양을 향해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C양에는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적 없다’는 C양의 팔을 잡아당기며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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