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노무비 지급 실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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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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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LH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LH는 특히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LH는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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