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세월호특별수사단이 일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을 1년 2개월간 재수사했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문건에 허위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실제 작성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서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현, 송파을 출마 선언…배현진에 도전장
-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나선 한국인 사망…“숙소서 샤워 중 숨져”
- 김용민 “尹, ‘그만두셔야죠’ 분명히 들어…못마땅한 웃음 지어”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 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
- 김동완, 16년만에 소개팅…미모의 ‘피부과 의사’ 만나
- 전청조 사기혐의 영장신청…현재까지 15명 19억 피해
- ‘암투병’ 최일도 목사 “33번의 방사선 치료…‘밥퍼’는 계속된다”[따만사]
-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체포되자 “너무 빨리 잡혔다” 혼잣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