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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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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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포해경서장 등 일부 허위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하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재판부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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