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방극렬 기자 2023. 11.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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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 세월호특수단’ 기소 3년 9개월만 무죄 확정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구조 실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해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2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을 포함해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간부 10명에 대해 모두 1,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휘부에게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전 청장 등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조 실패 관련)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는 2020년 2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특수단은 해경 간부들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2014년 4월 16일)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앞선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침몰 원인으로 드러났고,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파악됐는데도 특수단이 ‘억지 기소’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도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대신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전 3009함 함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내용에 대해 허위 문서를 작성을 지시하고 만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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