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양경찰청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양경찰청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김 전 서장, 이 전 함장은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세월호재단 지원 예산 31% 삭감…추모행사도 통폐합
- 조현철 '영화 속 거울 단원고 근처서 가져와…세월호 탑승 아이들 모습도 맺혔을 것' [인터뷰]
- [속보] ‘세월호’ 유병언 前 회장 차남 유혁기…4일 국내 송환
-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세월호·이태원 추모한 청년, 오송서 참변
- 與 '이태원 특별법은 野총선용…세월호 특별법 반면교사 삼아야'
- “이럴 거면 브래지어 왜 하나”…킴 카다시안 출시한 '속옷' 논란
- '한집 안살면 5000원 더 내야'…넷플릭스, 한국서도 계정공유 제한
- '제일 안전한 곳에 떨어졌다'…차량 추돌한 오토바이 영상 '깜짝'
- 5대 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 '1억원' 넘었다'…퇴직금은 평균 3.5억
- 70대 운전자, 정류장 덮쳐…버스 기다리던 16세 여고생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