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최성욱 기자 2023. 11.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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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양경찰청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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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양경찰청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김 전 서장, 이 전 함장은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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