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96%가 의원입법… 규제 없어 ‘청부입법 꼼수’ 해마다 증가[창간 32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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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 입법'이 전체 법안 중 96%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면서 의원 입법도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대 국회(1996∼2000년)까지만 해도 의원 입법과 정부 제출 법안 건수가 거의 같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현재 기준 의원 입법이 전체 법안 가운데 무려 96%를 차지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방식을 택하게 됐고, 이른바 '청부 입법'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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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부민강국 - 국회 개혁
정부 입법엔 최소 6개월 소요
의원 통한 ‘입법 남발’로 귀결
“의원입법도 영향 분석 도입을”
국회의원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 입법’이 전체 법안 중 96%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면서 의원 입법도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입법’과 달리 별도 규제 심사가 없는 탓에 이른바 ‘청부 입법’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의원 입법은 이날 기준 2만297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의원 입법(2만1594건) 건수를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 13대 때 462건이던 의원 입법 건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정부 입법은 13대에 368건에서 17∼20대에는 1000건을 넘기도 했으나 21대에서는 이날 기준 953건으로 집계됐다. 15대 국회(1996∼2000년)까지만 해도 의원 입법과 정부 제출 법안 건수가 거의 같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현재 기준 의원 입법이 전체 법안 가운데 무려 96%를 차지했다.
언뜻 보면 한국 의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통과 절차가 다른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해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 반면 의원 입법은 이런 절차 없이 대표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서명만 받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방식을 택하게 됐고, 이른바 ‘청부 입법’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여야가 현역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등을 총선 공천 평가에 활용하면서 입법 남발 현상은 극심해졌다.
전문가들은 의원 입법도 규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영향분석 도입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7건 제출돼 있는 등 법제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인 법률발의권과 법률에서 이를 제약하는 사전 입법영향평가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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