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회의 미국의 6분의1… ‘일 안하는 국회’ 대수술해야[창간 32주년 특집]

이해완 기자 2023. 11.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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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 '일하는 국회법'(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까지 도입하며 상시 국회를 강조했지만, 국회 상임위 회의 개최 건수는 미국 하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문화일보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실로부터 입수한 '해외 주요국 의회 운영 현황' 문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해 336회의 상임위와 203회의 소위 등 총 539회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미국 하원(2021년 1월∼2022년 1월 기준)은 1873회의 상임위와 1143회의 소위 등 총 3016회나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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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2주년 특집 - 국회 개혁
新부민강국 - ‘국회 바로세우기’ 어떻게
10년간 위헌 판정 받은 법률도
한국이 미국의 16배나 더 많아
본회의 횟수 한국 37회·미국 100회
양적·질적 수준서 낙제점 수준
그래픽 = 전승훈 기자

21대 국회 들어 ‘일하는 국회법’(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까지 도입하며 상시 국회를 강조했지만, 국회 상임위 회의 개최 건수는 미국 하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위헌 판정을 받은 법률도 한국이 미국보다 16배 더 많았다. 일도 덜 하면서 법률의 질도 떨어졌다는 뜻이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당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더는 의정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픽 = 전승훈 기자

2일 문화일보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실로부터 입수한 ‘해외 주요국 의회 운영 현황’ 문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해 336회의 상임위와 203회의 소위 등 총 539회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미국 하원(2021년 1월∼2022년 1월 기준)은 1873회의 상임위와 1143회의 소위 등 총 3016회나 회의를 열었다. 본회의 실적도 선진국보다 크게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본회의를 37회 열었고, 미 하원은 100회를 개최했다. 미 하원이 본회의를 10번 열 때 우리는 4번도 채 안 연 셈이다.

한국 국회의 본회의 개최 규모는 영국(153회), 프랑스(105회), 독일(68회)에 비해서도 크게 적었다. 최근 미 의회를 방문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미 의원실에는 회의 참석을 알리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한국 국회에서 의정이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다. 미 의회는 회기 개시 전 의회주간(DC Work Week)과 지역구주간(District Work Week)을 구분한 연간주간계획을 공포, 그에 따라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365일 중에서 116일은 의회 업무주간, 108일은 지역구 업무주간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처럼 지역구 행사를 핑계로 상임위나 본회의에 나오지 않는 게 용인되지 않는다.

국회는 2021년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해 정기국회 외에 매달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 국회를 지향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이 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 의무 조항을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국 의원들은 업무의 ‘질적 측면’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은 지난 10년간(2013∼2022년) 총 28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17건, 독일은 57건에 불과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의원들이 단기 성과 위주로 법체계, 내용 중복검토 없이 무조건 자기 이름만 올려 다음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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