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도 받는 세비… “과도한 철밥통 특권”[창간 32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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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정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감옥에 가더라도 사실상 '세비'를 꼬박꼬박 받는다.
각종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해외 국가들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의원이 구속 기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인해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보수를 전액 지급하되 한 번 불출석할 때마다 특별활동비 3만 원씩만 감액돼 보수 감액률은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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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부민강국 - 국회 개혁
미국, 구속시 수당지급 안해
독일, 회의 불출석때도 감액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정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감옥에 가더라도 사실상 ‘세비’를 꼬박꼬박 받는다. 각종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해외 국가들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이 길어져 월 보수의 상당액이 깎이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달리 보수 감액률도 크게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매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월평균 1285만 원가량의 세비를 받는다. 의원이 구속 기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인해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보수를 전액 지급하되 한 번 불출석할 때마다 특별활동비 3만 원씩만 감액돼 보수 감액률은 1%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의원의 구속으로 인한 결석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당의 3분의 2를 감액하고, 독일은 구속으로 인해 각종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회의 당 200유로, 나머지 회의에 불참할 경우 회의 당 100유로씩 감액한다.
한편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지자체장은 구속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봉급 액수도 크다. 지자체장은 보수 규정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깎이고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지급은 정지돼 보수감액률이 82%에 달한다. 대구시의회는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보수의 100%를 지급 정지하고, 서울시의회는 보수의 27%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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