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공연계 원로배우, 손녀뻘 학생에 성폭력..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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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공연계 원로 배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세 여학생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몸에 손을 대는 등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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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세 여학생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몸에 손을 대는 등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80대의 고령이지만 실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이 경고했음에도 (A씨가) 범행 이후까지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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