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일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노무비 지급실태 점검도 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일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LH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앞서 LH는 올해 5~8월 진행된 국토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이며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실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위층만 받는다" 전청조 또다른 펜싱학원…"입금은 남현희 통장"
- "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지" 교장의 갑질…25세 여교사, 유서까지 썼다
- `공범의혹 부인`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 아이 앞에서 아빠 무차별 폭행…"너네 아빠 발렸어" 조롱까지
- 박지윤·최동석,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 진행"…억측 땐 강경대응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