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김형환 2023. 11.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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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총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이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선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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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총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이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선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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