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형님, 실수하는 거예요" 폭행 말린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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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B 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에 찾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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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말리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이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새벽 그는 B 씨가 운영하는 성인 PC게임장에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함께 게임하던 후배 C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고, 또 다른 후배 D 씨는 "게임 그만하고 술을 마시러 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D 씨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D 씨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B 씨는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라며 A 씨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B 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에 찾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한 뒤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보면, A 씨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친분을 유지해 온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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