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따로 있나?…2470만원 위조 상품권 판 40대 "지시 받았다"

하수민 기자 2023. 11. 2.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위조 상품권을 판매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 10월 31일 용인지역 소재의 한 거래소에 위조된 대형마트 10만원 상품권 247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이같은 범행을 지시한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위조 상품권을 판매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 10월 31일 용인지역 소재의 한 거래소에 위조된 대형마트 10만원 상품권 247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상품권이 가짜임을 확인한 거래소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래소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의 차 안에는 위조된 상품권 250장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위조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지시받고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이같은 범행을 지시한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