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8명 특별법 지원 대상 결정

황태종 2023. 11. 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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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신청건 132건 가운데 78건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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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결과...우선 매수권 등 지원 가능
광주광역시<사진>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 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신청건 132건 가운데 78건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 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 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 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신청건 가운데 국토부 심의 중 9건, 광주시 조사 중 22건, 신청 취하 1건 등이다.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주된 피해 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2%(10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피해 금액은 1억원 이하 67%(89건), 1억~2억원 이하 29%(38건)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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