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전 4·3재단 이사장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재단 장악 시도"

강승남 기자 2023. 11.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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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제주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단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며 조례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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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국가단위 재단법인 지위 회복 바람직"
제주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도-재단 갈등 표면화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도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제주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단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며 조례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모집하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단 이사장을 재단 자체적으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했다. 제주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책임경영 강화'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감사위원회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충실히 임해왔고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왔다"며 며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 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적법 절차로 선임된 이들이 유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 적용과 타 기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은 최초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며 "오히려 이 기회에 출자출연기관 해체로 국가 단위 독립적인 재단법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4·3평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의 조례개정 추진이 '폭력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31일 회의에서 4·3평화재단은 조례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의견이 맞서자 도의회 전문위원이 중재,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11월9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도가 이마저 팽개친 채 2일자로 입법예고하겠다고 지난 1일 전격 발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중재안까지 무시하면서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면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도지사의 임명권 확보를 위해 4·3의 해결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가볍게 만드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의 조례개정에 반발, 지난달 31일 임기를 2개월 여 앞두고 사퇴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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