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엔 맞붙더니…사면초가 카카오, 尹 지적엔 “바꾸겠다”
카카오 측 “택시수수료 개편”
공정위 제재엔 소송전 불사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 부산 택시기사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기사는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거라 이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제대로 협의해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냈다. 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기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수렴된 기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당사는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 업계·국민들의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신 택시운수회사가 광고 노출·운행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을 약속하면 16~17%를 돌려준다. 이에 따라 택시운수회사 등 택시사업자 측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는 3~4% 수준이다. 부산 택시기사가 카드 수수료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관계당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 약 3000억원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감리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자 측이 실제 부담하는 3~4% 수준의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로열티 20%를 모두 매출액으로 인식했다. 이 규모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매칭하지 않고 차단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낸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만 우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맹택시를 늘리려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픽업시간이 더 짧은 비가맹택시가 있어도 일정 시간 안에 픽업이 가능한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했다. 배차 수락률을 기준으로 우선 배차한 것도 비가맹택시를 배제하려는 수단으로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을 토대로 우선 배차하는 방식을 활용해 택시기사가 승객의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택시에 유리한 방식의 배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종배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지난 8월 학술지 <경쟁저널>을 통해 “공정위 시정 조치가 택시 일반 호출 시장,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의 경쟁 촉진·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혁신·역동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카카오와 공정위의 전선은 웹소설 영역으로도 뻗어나간 상황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선작가들이 자사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를 향해 “매우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 경영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카카오·카카오페이 보유 지분의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것이다.
단순 투자의 경우 주요 목적은 차익 실현이다. 일반 투자로 목적을 변경하면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제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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