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명석 범행 도운 치과의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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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를 받는 JMS 신도인 치과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정명석의 범행을 도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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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를 받는 JMS 신도인 치과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인과 관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명석의 범행을 도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범행을 저지른 정명석 역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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