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오늘 입법예고
[KBS 제주] [앵커]
제주4.3평화재단 인사권을 두고 제주도와 재단 이사진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사진이 총사퇴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제주도는 오늘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3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책무를 도맡아온 4·3평화재단.
출범 준비 때부터 내홍을 겪다 공무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으며 독립성 훼손됐다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상복/당시 제주도 행정부지사(2008년) : "이사장을 행정부지사가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도 재단 독립성에 대한 갈등과 잡음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재단 이사회 전체 인사권을 사실상 도지사가 갖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독립성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사진이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제주도는 평화재단 설립출연 조례 전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모두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동일하게 평화재단의 책임 경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4·3 관련 정책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 1월쯤 새 재단 이사장을 뽑을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독립성 훼손 논란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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