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등 의혹이 잇따르는 전청조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 규모가 5억원을 넘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 수사에 들어가 지난달 31일 김포에 있는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또 김포의 전씨 모친 주거지와 전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씨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23일 한 월간지의와 인터뷰에서 '남자친구' 전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 이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확산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전씨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씨가 지난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26일 경찰에 접수되는 등 전씨의 혐의 관련 고소 및 사기 의혹 등이 잇따르고 있다.
남씨는 자신도 전씨에게 속았다며 지난달 31일 전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자신은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성남중원경찰서는 송파경찰서와 별도로 전씨가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모친 집을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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