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영장심사…"연금 불만 하소연"

이기범 기자 홍유진 기자 2023. 11.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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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날 오전 9시57분쯤 서울서부지법 앞에 수갑을 찬 상태로 나타난 A씨는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는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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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홍유진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57분쯤 서울서부지법 앞에 수갑을 찬 상태로 나타난 A씨는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굴 만나려 했냐"는 질문에는 "노령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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