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픈 마음' 6세 딸 두달간 아빠에 안 보낸 '양육권 잃은' 친모, 집유

박아론 기자 2023. 11.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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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잃은 상황에서 만 6살 딸을 친부에게 되돌려보내지 않은 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권이 없는 B양(6)을 친부 C씨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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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양육권을 잃은 상황에서 만 6살 딸을 친부에게 되돌려보내지 않은 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권이 없는 B양(6)을 친부 C씨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 C씨와 결혼 후 그해 8월 B양을 낳아 함께 양육하다가 2017년 12월 C씨와 협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얻어 홀로 B양을 키워왔다.

이후 2021년 12월 양육권을 잃어 면접교섭권만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B양을 C씨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는 동안,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아동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모녀지간인 점에서 통상의 미성년자약취죄와 그 범행의 동기와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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