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만으론 기후위기 물리적 위험 대응 한계…기상데이터 활용 높여야"

김형욱 2023. 11. 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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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정보를 포함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것만으론 기업이 기후위기의 물리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와 기업이 스스로 기상데이터 등을 활용해 손실을 예측하고 실질적인 물리적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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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대신경제연구소 기후정보 공동포럼
“기업 스스로 위험 진단·잠재 손실 예측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정보를 포함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것만으론 기업이 기후위기의 물리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와 기업이 스스로 기상데이터 등을 활용해 손실을 예측하고 실질적인 물리적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리서치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대신경제연구소와 기상청이 지난달 31일 서울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연 ‘기후정보 활용과 물리적 위험 대응’ 포럼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도 기후정보 공개(ESG 공시)의 개략적인 지침은 있으나 기후위기의 물리적 위험을 보여주는 세부 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업장과 공급망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기후변화 위험을 진단하고 잠재적 손실을 예측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위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에는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은 저마다 기후정보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위원회(EC)도 지난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가장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ESRS조차 기후위험이 기업 재무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통일된 기준은 미흡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신경제연구소와 기상청이 지난달 31일 서울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연 ‘기후정보 활용과 물리적 위험 대응’ 포럼 현장 모습. (사진=대신경제연구소)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팀장은 국제연합(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생산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끼칠 물리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만큼 기업이 기후정보를 분석하고 공개 자료를 만들 때 기상청 제공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폭염일수나 열대야 일수, 여름일수, 온난일, 온난야 등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산출해 기후정보포털과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한반도에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330㎜ 수준의 극한 강수가 2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다. 대구 일 최고기온은 현재 55.7년에 한 번꼴로 일최고기온이 40℃를 넘지만 탄소중립 실패 시 21세기 후반 1.3년에 한 번꼴로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 기후변화과학국 국장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확대해 기업의 기후 경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교수는 “기업의 기후 위험 확대 대응과 관련 공시 준비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을 중심으로 기후 위험 진단 서비스가 늘어나는 중”이라며 “아직 방법론 등의 투명성이 부족한 만큼 다양한 기상·기후 시나리오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상청과 민간이 협력해 국내 기후위기 진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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